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하였음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임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 공제가능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됨
[지난해] ’06.12~’07.11(12개월분)→[올해] ’07.12~’08.12(13개월분)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음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되었음.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됨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함
[지난해] 15% 초과분의 15%→[올해] 20% 초과분의 20%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하였음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여 줌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함

그리고,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하였음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하였으며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또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으며,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하였음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함
-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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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문용환 사무관(397-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