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지난 11월 한달간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장애인전용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평소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느꼈던 주차불편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준수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내년에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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