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잔류농약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연습장(Par-3)에 대하여 농약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도내 골프연습장은 총 1,306(실내 1,036, 실외 270)개소가 있으나, Par-3 골프연습장은 관련법에 의거 실외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을 뿐 일반 골프장과 같이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연습장에 대한 농약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0개 시·군 22개 실외골프연습장의 토양, 잔디, 유출수 등 총 136건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용 미고시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골프연습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잔디용 고시농약이 잔디와 토양에서 3건(2.2%)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골프장의 조사결과 보다 낮은 검출율을 보였다.

골프연습장이 현행법상 검사대상이 아니지만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당시군 담당자에게 홍보를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거듭나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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