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 대우공무원수당 : 월 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
또한, 신규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일반직·별정직 1~4급)에 대한 연봉협의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2배 범위 내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금액의 최고 2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예고(12.2~12.22)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초 개정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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