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2차례 국무회의(5월 13일과 7월 22일)에 보고된 개폐과제 52건(법령으로는 97건)의 정비추진 현황과 이후 추가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선정한 62건의 법령개폐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먼저 기 보고한 97건 법령의 정비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허가 의제 등 협의절차 개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된 검사제도 일원화’,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26건의 법령이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의원입법 계류 중)’, ‘축사 관련 소방규제 개선’ 등 14건이 입법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관계부처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과제는 ‘법인설립 시 최저자본금제 폐지’, ‘공장설립 시 농지전용확인제도 폐지’ 등 주요 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관계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 과제의 경우에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취득 시 기능교육과 주행연습 2단계를 폐지하고,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 시는 기능교육시간을 3~5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경찰청에서 검토 중이다.
다음, 새로 발굴한 62건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외의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세제 개선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등 4개 분야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필요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채용기간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내국인의 생산직 기피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현행법상 취업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재고용하려면 일단 출국 후 최소 1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해야 하며,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1회에 1년 단위로만 갱신 또는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노동부와 법무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개선될 전망이다.
해외건설 규모가 늘어나면서 파견인력이 많이 필요하나, 해외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실 급여 수준도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해외근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중 주택용지와 산업단지용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명시하여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대상에 설치예정 도로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22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민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잘 몰라 활성화되지 않았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가 적극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받는 경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범칙금 납부통지서 발부 시 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여 운전자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번호판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 사용자가 이를 몰라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륜자동차도 전입신고만하면 자동적으로 변경신고가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 밖에, 도심비둘기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자동판매기에 게시해야 할 대상 중 이름과 연락처 외에 주소는 제외하여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27건에 대한 개선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이 임의화될 예정이다.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상호간은 경제여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빈번한데, 용도변경 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업종 변경 시마다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건축주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기피하여 많은 불편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일부시설(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유가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 및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 브랜드 콜택시 출범에 따라 택시의 영업형태를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택시 승강장 및 대기장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 승강장과 대기 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LPG 저장소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선박기관 개조에 따른 어업허가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 4건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금지되던 보호외국인 공동청원권도 폐지 여부를 법무부에서 적극 검토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2건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법제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되는 개선의견을 각 부처에 수시로 통보하여 법령정비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이와 함께 숨어있는 규제인 훈령·예규에 대한 정비도 지속 추진할 예정인데, 특히 금융 분야나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행정내부지침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집중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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