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09.1.1부터 산업재해율이 높은 제조업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이 규제복원됨에 따라 제출대상의 구체적 범위, 작성기준, 심사기준 등이 규정된 고시를 마련하여 ’08.12.3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 사용하는 5종 설비가 제출대상이며,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전 15일 전에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는 지난 97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면제되었다가 ‘09.1.1부터 다시 복원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이는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02. 6월 규제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05)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규제가 복원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의 시행을 계기로 사업장 설치 초기부터 근원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식이 제고되고 이로써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에 규제복원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이상 상회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적용대상 확대여부를 점진적으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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