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씨를 제거한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우선 270%의 관세를 납부한 후에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만들면서 가격이 싼 고추씨를 다량 섞어서 수출한 후 수입시 납부한 관세 270%는 전량 환급받고, 남은 건고추는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수법의 부정환급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고춧가루와 고추씨의 근적외선 투과 파장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수많은 표준시료를 함량별로 상호 혼합하여 검량선을 작성·구분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특허등록한 “근적외선을 이용한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 분석방법”은 기존 고추씨의 지방함유량을 표준으로 고추씨 함량을 분석하던 “속실렛 추출법”에 비하여 분석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춧가루에 함유된 고추씨의 함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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