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11월 14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검토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한상춘(韓相椿, 남, 1948년생, 전남 보성군)의 보유자 인정 해제를 관보(2008.11.28)에 예고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하기 위해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상춘 보유자는 기량의 저하, 전승활동의 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의결됨에 따라 인정해제를 예고하게 되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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