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함)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강료 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교육비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갈수록 폭증되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학원법 발의로 폭증하는 사교육비를 막고, 적절한 수강료 산출을 통해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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