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법은 노동계가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2007년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줄었으나, 줄어든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용역근로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만 증가시켰다.
사실 이러한 실패는 법률 도입 이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고를 금지시키고,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시켜야 하는 규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용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시키는 방법뿐이다.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다. 규제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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