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56
인 용(일부인용 포함):12(21.4%)
기 각:25(44.6%)
각 하:11(19.6%)
유보·연기:8(14.4%)
주요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시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11. oo시 oo동 647외 2필지 5,967㎡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용도 건축물(1,782㎡)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4. 청구인의 건축신고 신청지는 oo시 공고 제2008-825호(2008. 6. 4.)로 도시첨단산업단지(oo시네폴리스)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원활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공람·공고 중에 있는바, 원활한 공익사업시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하였다.
심의결과 : 기각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동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2008. 6. 4. 각종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7. 7.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및 제한고시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6. 11. 이 사건 신청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로써 주민 행위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는바, 원활한 공익사업시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91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건축신고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을 볼 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된 건축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의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외 4-○○시장)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oo시 o동 ooo 등 6필지 1,261.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농가창고,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8. 6. 25. 청구인들의 도로지정 신청을 oo시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붙인 결과 부결됨으로써, 청구인의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에서 정한 도로요건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심의결과 : 인용
(1)「건축법」제2조제11호 나목 및 제33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이거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나아가「건축법」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허가권자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기록 및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접하는 oo시 oo구 o동 572-10 구거 290㎡ 및 같은 동 625 도로 10㎡(이하 “도로지정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얻었고, 그 주변이 근생시설의 건축을 위한 도로지정이 되어 있고, 이에 연결하여 도로포장을 조건으로 그 폭이 4m이상이 되어 도로지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지정신청지가 ‘2020년 oo도시기본계획(이하 “2020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자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대법원 1998. 11. 27. 선고96누13927판결; 2002. 10. 11. 선고2000두8226판결 참조), 피청구인시 2020기본계획 Ⅴ.부문별계획중 토지이용변경내역에 의하면, 16부분 0.042㎢를 보전(공원)용지로 표시하고 있으나 위 16부분에 도로지정신청지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제한을 고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그 심의결과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따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시기본계획의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인정되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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