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09. 1. 1일부터 권리이전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양도증서에 인지세로서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양도시 서류 작성자가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양도증서에 붙이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세의 현금납부로 개정하여 인지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09. 1. 1일부터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시 권리이전에 관한 소정의 등록료와 인지세액을 합한 금액을 등록료로 일괄납부한 경우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고, 양도증서에 인지만을 붙여 신청할 경우에는 불수리할 방침이다.

특허청 등록서비스과 강호근 과장은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증서에 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인지세를 등록료에 포함하여 일괄 납부해야만 수리 된다”고 당부했다.

[인지세 현금납부 여부 및 서류신청 방법에 따른 사례별 처리기준]

○ 인지세를 포함한 권리이전 등록료를 납부하고 양도증서에도 인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수리

- 인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양도증서에 인지를 붙이거나, 우편으로 제출시 통상환을 동봉한 양도증서에 인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수리

-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인지에 대한 반환신청이 있으면 반환

○ 양도증서에 인지를 붙였으나 인지세를 포함하지 않은 권리이전 등록료를 납부한 신청서류는 불수리

- 인지세를 현금납부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양도증서에 인지를 붙이거나, 우편으로 제출시 통상환을 동봉한 양도증서에 인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에 대해 불수리이유안내서를 통지하며 등록 재신청해야 함을 고지할 계획

-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인지에 대한 반환신청이 있으면 반환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고객서비스국 등록서비스과 사무관 전형곤 042-481-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