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도박 등 외화낭비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장은 ’08.10.29.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힘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자,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등임
이번 조사는 지방청의 정예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는 바, 관련 혐의자의 소득, 재산 및 제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관련인·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것임
또한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기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음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항:환치기계좌 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무신고 등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해외도박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구체적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아울러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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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국제조사과 양동훈 서기관 02-397-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