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찰청이 요청한「지방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재「지방세법」에서는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47조제2항에 따라 그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한 경우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관된 총포를 일정 기간 수렵 등을 위하여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면허세 부과 기준이 달라 민원이 빈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에만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매년 1월 1일 총포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중 단 한차례라도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차이가 있게 됨에 따라,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 기간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했는지에 따라 면허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세법」 제161조,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세법」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면허 등에 대해 매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일 뿐, 면허세 부과 여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얻은 이상 수익이 실현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로 인하여 누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년 1월 1일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면허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1년 중 어느 기간이라도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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