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12.3(수) 10: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확대 노동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 확산과 노사갈등 증가 등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부 국장 이상 간부, 47개 지방노동관서장 및 71개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모두 참석토록 하였다.

최근 고용상황의 어려움은 고용유지지지원금의 신청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의 급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우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08.11월 1,312건으로 지난 10월 446건에 비해 3배, 작년 11월 210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

이러한 고용유지지지원금 신청급증은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즉각적인 감원보다는 휴업·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IMF 위기 당시 실업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위기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어 당장 해고의 가능성이 덜 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소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만큼 해고 대신 휴업·휴직·훈련 등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면서 특히 중소협력업체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면서 “기관장들이 현장을 직접 뛰며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과 “지방노동관서별로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동지원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17(월)부터 지방노동관서별로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를 구성·가동하면서 상황별 위기관리 대응계획과 고용안정대책을 수립·시행중이다.

【 부산지방노동청 사례 】
·1단계<휴업·단축 징후> 동향파악, 지원대책 마련, 지원제도 안내
·2단계<휴업·단축 개시> 전담제를 통한 관리, 현장방문 지도 강화
·3단계<구조조정 징후> 적법절차 이행지도, 유관기관 공동대책 수립
·4단계<구조조정 개시> 실업급여·직업훈련·구직등록안내, 갈등예방

특히 금번 경제 위기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고용불안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노동부는 금번 확대 기관장 회의를 계기로 실기(失期)하지 않고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근로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나 한도액 상향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실업급여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추가로 시행중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11,000여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2,000여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정예산 편성이 추진중인만큼 내년 일자리 관련 주요사업들은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되도록 본부와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는 노사 상호 양보와 협력이 중요하고 고용안정의 기반이 되는 만큼, 노사협력 확산 및 노사갈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위기관리대책추진단장 김 유 진 2110-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