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강남 D고시원 방화사건을 비롯하여 ‘05년부터 ’08년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화재로 50명(사망 16명, 부상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100% 방화사건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화재는 ‘05년 12건, ‘06년12건, ‘07년 11건에서 ‘08.10월말 현재 15건으로 증가하여 총 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방화는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는 총 50명(사망 16, 부상 34)으로 사망사고는 모두 방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07년도 서울시 화재 6,698건 중 사상자 463명(사망 60, 부상 403)이 발생한 통계와 비교하여 고시원 화재는 발생 건수 당 인명피해가 높고 방화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대책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로 변형된 고시원의 화재안전을 확보하여 서민이 더 이상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무모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내부구조가 복잡한 고시원의 피난동선을 단순화을 위하여 화재발생 시 각 실에서 대피가 가능 하도록 복도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복도의 끝부분마다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복도·통로가 미로형 구조인 경우에는 피난 동선에 따라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추가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비상구확보 방안으로는 창문 등 외기와 면하는 곳에는 발코니를 설치하고, 복도의 끝부분에 구획된 실이 설치되어 발코니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속실로 전환하여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확보하여 대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대책』은 ‘08. 12.1 신규설치 대상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된 3,45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강남 고시원 방화사건에서 입주자 스스로 비상구에 확보된 완강기로 7명이 대피하는 사례에서 보여주듯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투자임을 관계자 간담회와 소방검사 등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를 위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개정 전까지는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을 설치토록 하고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축광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여 피난로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도·통로의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 150㎝이상, 그 밖의 경우 120㎝이상 확보토록 적극 행정 지도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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