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출된 불법추심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을 규제하도록 함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렷乏?및 위력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채권자등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표시 금지 및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채권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경제위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금융 소외자들이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의 강제 빚 독촉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유린, 생명의 위협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자살, 살인까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경제위기에서 불법추심 규제법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발의되는 불법추심규제법이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데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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