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제1816호(08.6월 채택)에 의거하여 승인된 외국정부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시한이 2008.12.1로 만료됨에 따라, 동 기간을 연장하고,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조치를 강화하는 요지의 결의 제1846호를 현지 시각 12.2(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동 결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안보리 비이사국인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 총1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결의 요지

ㅇ 외국정부 및 지역기구의 소말리아 영해진입 승인을 연장(향후 1년간)
ㅇ NATO 및 EU의 WFP 인도지원 선박 호송 지원을 환영
ㅇ 유엔사무총장에게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있어 유엔의 조정역할 강화 검토 요청

금번 결의 채택은 현재 소말리아 해적문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소말리아 해적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816호 및 1838호를 보완하여 향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 결의 제1816호 : 외국정부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한시적(6개월간)으로 허용
※결의 제1838호 : 소말리아 인근해역에 회원국의 군함·항공기 파견 요청

앞으로도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우리 군함 파견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해적퇴치 역량강화를 위해 소말리아 및 인근국가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2009년 소말리아 해적퇴치 관련 고위급 회의의 서울 개최를 추진중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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