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 하여 계약서를 위조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았음
물품인수증 조차도 수급자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피고발인의 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함.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3명은구입 후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한 수급자는 2008.9.11. 사망하였으나 2008.9.20. 급여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명·날인되어 있었음.
피고발인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7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5호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을 회피하기위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할 것처럼 연락을 하여 제품을 납품받아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음.
2008.11.27일 현재 이 의원은 공단이 확인한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음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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