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1,000일 넘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 삭발, 철탑농성을 힘겹게 진행해 온 KTX 여승무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지금까지 승무원들의 요구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KTX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다시 한 번 입증된 만큼 철도공사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더 이상 사태를 장기화시켜는 안 될 것이며,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은 2006년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는 적법도급’ 이라고 판단한 노동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양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사용자인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해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하청업체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기 위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이를 행정관청이 용인해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 노동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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