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도내 자치단체 공직자(공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2005~2008년도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94명이 2억 47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25명, 안성시 26명, 평택시 24명, 용인시 18명, 포천시 12명
※ 부천시, 파주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시는 부당수령자 없음

지난 10월 28일부터 11일 28일까지 한 달 동안 도를 비롯한 시·군의 감사부서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총 2,767명을 대상으로 각 소속기관별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읍면동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부당수령 여부를 조사하여 왔다.

이번에 드러난 부당수령자는 지난 10월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자진 신고한 공직자 총 2,767명의 7%에 해당되는데, 도는 자진신고자 427명 중(소방직 포함) 25명으로서 5.8%, 시·군이 자진신고자 2,340명 중 169명으로서 7.2%에 해당한다.

이들 부당수령자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농을 하지 않은 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들 부당수령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했던 쌀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한편, 중앙방침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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