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거절 기업에 적극적 구제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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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8-12-04 09:48
서울--(뉴스와이어)--보증을 신청했다 거절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영업점에서 보증지원이 거절된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신용보증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일시적인 부실이 발생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기업 중에서 위기극복을 통하여 제2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의위원회’는 신보의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신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추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다른 구제절차와 차별화한 요소이다.

‘재심의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며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심의결과 신용보증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본점의 보증심사 의결기구인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신보는 기존에도 영업점과 지역별 영업본부에 각각 ‘보증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증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를 하는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본점에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신보의 보증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영업점과 영업본부, 그리고 본점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신보에서 ‘재심의위원회’를 운용하기로 한 것은 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신보 설립 이래 최초로 기업 심사기구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해당기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재심의위원회’의 시행은 신보의 심사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신보는 보증을 신청한 모든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시스템을 갖추어 더욱 신뢰받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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