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10월 27~28일에 걸쳐 서울지역 길거리 음식의 위생 실태를 점검 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주요 역주변, 가로변에 위치한 포장마차, 가로판매대 등 총 101개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을 수거하여 항생제, 중금속, 포름알데이드, 트랜스지방, 식중독균, 대장균, 산가 등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민·관 합동 수거는 서울시·자치구 식품 관련 공무원과 소비자단체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총 46개반 9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포장마차, 가로판매대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나무젓가락, 종이컵, 이쑤시개,스티로폼 그릇, 비닐 포장지 등)를 비롯한 안주류(꼼장어, 닭꼬치, 닭발, 돼지껍데기, 오돌뼈, 전어, 족발, 곱창볶음 등), 즉석섭취 식품류(토스트, 김밥, 호떡, 떡꼬치,순대, 샌드위치, 어묵, 오뎅, 등), 튀김류(핫도그, 핫바, 만두튀김, 소시지 튀김 등)를 무작위로 표본 선정하여 수거·검사하였다.

총 수거검사 370건 중 김밥 2건에서는 대장균이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떡꼬치 1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튀김류(핫도그) 3건에서는 기준치 2배 이상의 산가가 높게 나타났다.

떡꼬치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 식중독 유발균으로 조리종사자 중 화농성 질환자에 의하여 주로 오염되므로 조리 종사자는음식물의 조리 및 취급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깁밥에서 검출된 대장균은 오염지표 세균으로서 음식을 조리할 때 손을 씻지 않거나 불결한 조리 기구를 사용 하였을때 발생하며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튀김류에서 산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사용하는 기름이 신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름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 하였거나, 튀김 공정 중에 찌꺼기를 자주 여과 하거나 건져주지 않았을 경우에 산가가 높아진다.

한편 식자재(나무젓가락, 비닐 포장지, 스티로폼 그릇, 종이컵, 나무꼬치, 알미늄 호일)를 수거하여 납, 카드뮴, 이산화황 등을 검사 하였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식자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길거리음식 수거·검사 결과를 계기로 보도상 영업 시설물 정비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홍보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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