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업무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매우 근본적인 업무로, 전통적으로 오직 은행만이 수행해왔다”며 “그 대가로 은행은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아왔으나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규제?감독을 받기에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인 제40조 제4호 및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모두 삭제하고,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행 자통법상 ‘매매?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현재의 투신업)을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금융투자증권을 거래하는 증권업자는 집합투자상품(소위 ‘펀드’)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이 거래 또는 중개하는 금융투자증권의 가격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같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완전 배제하기 위해 현행 자통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금융투자업무와 집합투자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통법상 ‘미흡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각종 남소방지 조항으로 인해 사문화되어있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을 개정, 투자자 소송의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로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 등 외국의 증권투자자 보호 장치를 참조하여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규모에 비례하여 회비를 갹출하여 창설한 후,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를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해 주고, 보호기금이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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