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됨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됨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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