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종류와 사례

□인적공제의 종류

○ 기본공제 : 1인당 1백만원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경로우대자 공제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을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자녀양육비 공제 : 1인당 1백만원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 출생·입양자 공제(올해 신설) : 1인당 200만원
- 당해연도에 출생 또는 입양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며,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다만,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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