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내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실적관리 방법 등 2008년도에 개정된 시특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특법 시설물의 담당업무는 일선 시·군에서 기피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 자주 교체되는 현실이므로 장기근무자로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여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시특법 시설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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