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내부 고발자 제보와 전·현직 위원의 조사 요청,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정헌 위원장을 2008년 12월 5일자로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등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특별조사 결과 주요내용 >

ㅇ 기금운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거액의 투자 손실 초래
-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C등급 금융기관에는 기금을 예탁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모(某) 증권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함으로써, 101억 3천만원의 평가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

ㅇ 인사미술공간사업 예산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허위사용 및 부실관리
- 유망미술작가 전시공간 제공 목적으로 지원받은 방송발전기금 3억원을 당초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고, 동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위반
- 임차재산(주거시설)을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이용하는 등 운영 및 관리 부실

ㅇ 아르코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시 회계규정 등 관련규정 위반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미술관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회계규정, 사무처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위반
- 사업자 선정 시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예산회계규정을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위법과 부당한 운영을 방지하고 선진화된 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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