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실효된 채무감면 약정 부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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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2008-12-07 11:00
부산--(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5일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특례조치’를 내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금번 조치는 경제사정 악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채무감면약정 효력 부활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지연이자 또는 지연 분할상환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경우 당초 채무감면약정 효력 회복 ▲지연 분할상환금 일시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실효된 채무감면약정의 효력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지 못한 상환원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지연이자 납부만으로 채무감면효력 회복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보 채권관리팀 이광열 매니저는 “최근 3년간 채무감면이 실효된 채무자수가 약 1,100명에 이르며,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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