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lean(Cyber Clean) : 사이버 세상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
이번 단속은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특별단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사이버 불법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결과를 지난해 특별단속 적발사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사이버 불법거래의 유형이 대형화·조직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단속강화로 불법판매자가 쉽게 드러나는 단순 범죄는 감소한 반면,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전문 조직에 의한 대형 범죄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별단속기간중 적발실적은 위반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침해(49건, 364억원), 관세포탈·밀수(19건, 65억원), 원산지 위반(1건, 19억원) 순이고, 품목별로는 의류(28건, 151억원), 시계류(3건 143억원), 가방류(2건 81억원) 순이며, 국가별로는 중국(35건, 341억원), 일본(3건, 55억원), 미국(15건, 19억원), 인도네시아(4건, 14억원) 순이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사이버조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28명으로 확충했고, ‘07년 3월부터 학생·주부 등 다양한 네티즌으로 구성된 ‘사이버감시단’(현재 1,893명)을 통해 불법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등과 공조하여 불법판매 사이트 접속차단(현재 56개), 불법거래자 ID 사용정지(현재 155개)를 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사이버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범죄증거 확보를 위하여 금년 11월 말에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에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센터를 설치했다.
*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들을 복원, 수집 및 분석하는 수사기법을 말함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이버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형 사이버 불법거래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 042)481-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