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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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2008-12-07 12:10
하남--(뉴스와이어)--한강유역환경청(청장:한기선)은 빗물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은 ’06년 이후 한강청에 신고된 73개 개발사업장 중 미착공 39개소를 제외한 현재 공사·운영중인 34개 사업장

이번 점검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설치신고시 신고수리조건으로 명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 결과, 총 34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62%에 이르는 21개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위반,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누락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이유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2006.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관리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 임을 예고토록 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작년 한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자들이 관련내용을 미숙지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신고 누락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개선명령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추가점검을 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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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 강원우 과장 031-79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