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회가 뒤늦게나마 감세 관련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합의된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적 폐지 등은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기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과표 2억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 유보 및 기대에 못 미치는 종부세율 인하 그리고 상속·증여세의 전면적인 시행 유보 등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의미와 효과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세법안의 합의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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