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3월 18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운영자를 4월 4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되며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산시청 16층 교통기획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교육장 운영자로 선정되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게 되며 시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게 된다.
한편 부산진구 초읍동 산84-2번지 어린이대공원내 어린이회관 뒤편에 건립중인, 교육장인 “꿈나무 교통나라(애칭)”는 대지 4,379㎡(1,325평)에 630평의 지상 2층 규모로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 착공하여 올 3월 완공될 예정이며 5월 5일 제8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장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버스 등 교통조형물, 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을 갖춘 실내교육장과, 육교·골목길·모형연습장·모터카·신호기·교통신호시설 등 실외교육장 및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실내교육장은 370평 규모로 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위험해요” 등 5개존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단횡단 등 어린이 10대 사고유형 영상 교육을 실시한다. 실외교육장은 260평 규모로 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조심조심”등 5개존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 등 10대사고 예방 중심의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올 5월 개장에 대비하여 그동안 관련 조례제정과 함께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통안전 교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의미의 교육장 애칭을 공모하여 “꿈나무 교통나라”로 정한 바 있으며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등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육장 위탁운영자 공모는 23일자 부산광역시보에 공고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통기획과(051-888-3361~7)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84의 2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육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 버스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lasma Display Panel)·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골목길 모형연습장, 모터카(Motor Car),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 ①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9:00 ~ 18:00
2. 토요일 : 09:00 ~ 13:00
②교육장의 휴장일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비 등) 교육장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교육장을 동 운영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제8조(수탁자 의무) ①수탁자는 교육장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교육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교육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교통기획과 담 당김 현 숙888-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