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 의결하게 된 주 원인은 ① 도가 주도적으로 폐광지역내 기관・단체들과 협조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개최(‘08.11.21~)되기 전에 도・시군 관계공무원과 폐광지역 주민대표들이 함께 국회의원(9명)을 개별 방문하여 개별소비세법 개정의 위헌소지 및 폐특법과의 상충되는 문제 등 부당성에 대하여 이해・설득시키고 건의함으로서 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③ 특히, 국회 전문위원(이한규)의 검토보고서 작성시 우리도의 건의내용을 입법조사관에게 사전에 전달하여 반영되게 함으로서, 강원랜드에 대한 비과세를 2011년 말까지 유예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국회의 법안심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행시기를 폐특법 적용시한인 2015년까지 유예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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