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종을 ’08.12.5(금)자로 제정하여 고시하였음

근로장려금은 사업자(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사하여 지급하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하여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하여 고시하게 된 것임

금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종류의 확대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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