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는 쓰레기 소각 등 화재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접수된 화재오인 출동은 739건으로 2008년 11월말 현재 총 출동건수 2068건 중 3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것은 오인출동건수로만 볼 때 2007년 569건 대비 29.8%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런 오인화재로 인한 출동으로 11월말까지 차량 4434대, 소방공무원 14,780여명의 소방력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739건에 대한 주요 오인화재 분석결과 연기 287건(38.8%), 쓰레기 소각 200건(27.1%), 타는 냄새 45건(6.1%), 연막소독 19건(2.6%), 경보오작동 14건(1.9%), 방화기도 4건(0.5%), 기타 170건(23%) 등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오인 유발행위로 인한 소방출동으로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실제 화재 발생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초기 진화 시기를 놓침으로써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 를 출동하게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방 기본법 제 19조(화재 등의 통지), 제57조(과태료)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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