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규 수질오염물질 퍼클로레이트 정기 모니터링 시작

2008-12-08 09:59
수원--(뉴스와이어)--새로운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된 퍼클로레이트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는 우선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의 방류수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향후 의심이 가는 곳에 대해서도 퍼클로레이트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배출수의 검사는 방류수만 실시하나 도는 퍼클로레이트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수와 방류수, 최종 배출 후 5km 지점에서 각각 채수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퍼클로레이트는 주로 전자부품업체나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특히 제지, 펄프산업, 제초제 및 살충제, 로켓 추진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트륨, 칼륨, 암모늄염의 형태로 인공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한다.

또한 퍼클로레이트는 호흡기나 피부 등을 자극하고 민감한 사람에게 과다 노출될 경우 갑상선 장애를 유발하고 태아 뇌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06년 7월 중순 낙동강 일부 지점에서 미국 환경청 수질 기준인 24.5ppb를 초과하는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돼 사회·환경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2008년 10월 29일자 환경부령 제307호로 추가된 퍼클로레이트의 잠정적인 허용기준은 청정지역에서 0.2ppm이고 기타 지역은 0.02ppm이나 도는 향후 정기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기준과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자식이 ClO4-으로 정수처리과정에서 염소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 정수처리과정의 부산물로도 생길 수 있으며, 유해물질로서 미국에서는 규제대상으로 지정되어 먹는물 기준치(24.5㎍/L: ppb)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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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화학팀 031)852-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