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3회 한-EU 협력상(최고세계화상) 수상
* EUCCK는 1986.2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27개국 유럽연합대사관과 850여개 유럽연합 기업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금번 시상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필립 띠보 EU 의장국 대사,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 EU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유럽 12개국 대사, 한국진출 유럽기업 대표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를 축하·격려
국세청이 한-EU 「세계화상」을 수상한 것은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이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의 조성과 국제적 과세기준(Global standard of taxation)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한 - EU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EUCCK 및 유럽계 기업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임
한상률 국세청장은 수상 소감에서 납세자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일종의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을 체결하고 납세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세무조사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새로운「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밝힘
이러한「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성실한 납세자를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는 세정」을 더욱 발전시켜가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모든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조사·확인하는 수직적(Vertical) 방식을 보완하여 성실신고를 자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투명성 요건(Tax Control Framework)을 갖춘 기업의 세무쟁점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해결함으로써 상호 대등한 수평적(Horizontal)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
* 이는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06.9월, 서울)에서 채택된「서울선언」에 담긴 '윤리경영(good governance)'의 정신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며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일부 외국 국세청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임
국세청은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대상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수평적 세원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성실납세 기업은 세금문제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서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만 세무역량을 집중시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성실납세 이행협약」에 따라 기업은 모든 세무쟁점을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유권적인 답변을 신속히 제공할 의무를 짐
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EU 등 세계 각국 과세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과세기준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세계기준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외국기업 구분없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Business Friendly Tax Environment)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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