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신속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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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8-12-08 11:16
서울--(뉴스와이어)--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 냉동물류창고 지하1층에서 벽체 및 슬라이딩도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이고 있다.

사고소식이 12월 5일 언론에 보도되자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근로복지공단은 직원 2명을 사고현장에 급파하여 사망자의 유족 및 환자들을 위로하고 산재보상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고, 김원배 이사장은 지난 7일 휴일임에도 사고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사고수습상황을 살펴본 후 사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 및 유족을 위로하였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면 산재보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는데 유족급여는 연금 지급이 원칙이며, 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번 화재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근로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나 지입차주였던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 1월에 발생하였던 호법 물류창고 화재참사의 경우 사망자 40명 중 39명이 근로자로 확인되었고 그 중 수급권자 미확인으로 계류 중인 2건을 제외하면 37건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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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상팀장 강윤호 (02) 267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