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 200억 이상으로 조정
이에 따라 ’08. 12. 9 이후 신규 발주되는 2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계약법상 PQ대상 건설공사의 규모조정(100억→200억, ’06.12)과 대형공사 규모가 조정(100억→300억, ’07.10)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94. 1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획일화된 책임감리보다 사회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방식의 운용이 논의됨에 따라 발주청이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탄력적인 공사관리와 예산절감 및 기술 축척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을 정하였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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