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앞으로는 옥외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광고주·광고업자 인식전환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시 방법은 허가·신고 번호와 제작자의 이름을 스티커형 인식마크에 표시해 부착하게 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식별성을 확보해야 하고 규격은 가로 5cm, 세로 5cm로 제한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나 동일 시군 내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은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자 즉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내용 및 위치 등은 시군 조례로 규정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제도 본격 시행전인 12월 21일 이전 허가·신고 광고물의 경우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전면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군 조례로 대상지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다.

정기석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면 시행으로 옥외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과 광고물에 대한 지역민 인식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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