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발간함

이 책자에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설명하고 그 외에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2009년도 금융소득 관련 세법 개정(안)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절차를 참고사항으로 게재하여 원천징수업무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이 책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지난 10월20일 마련된 세금우대상품인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와 불입금액의 일정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장기회사채형저축(거치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투자신탁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기술하여 손실이 발생한 투자신탁(펀드)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를 설명함

즉, 투자신탁(펀드)의 과세대상소득은 투자신탁의 수익 중 상장주식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투자신탁에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요건 검증제도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음

국세청은 2008년부터 장기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가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가입요건은 가입일 현재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가 무주택 세대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이어야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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