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김해세관으로 수입신고된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료용 Yam Powder 200kg을 성분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옥소홍데나필(Oxohongdenafil)’을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옥소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인위적으로 합성·변형하여 식품에 혼입할시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2007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캡슐, 정제, 음료 등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나, 이번에 적발한 건은 제조용 분말형태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국내 수입후 캡슐 등에 넣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불법 판매하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원료상태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어렵다고 한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인삼추출물에서도 같은 성분을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총괄분석과 김영수 사무관 02)3438-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