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본교섭위원, 참관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인식은 경과보고와 주요 협약 내용 보고,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단체교섭은 도청노조 측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4월 22일 충청북도에 전문, 본문 161조, 부칙 8조의 교섭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동안 교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노사 양측 실무진들의 예비교섭에 이어 모두 열두 차례의 실무협의 및 실무교섭 끝에 타결된 이번 협약은 노사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순조롭게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2일 제1차 실무교섭이 개최되어 98일 만에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전례가 드물 정도로 빨리 끝난 것으로, 이는 노사평화지대 구축을 선언한 정우택 지사가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여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 는 평소 철학을 반영한 결과이며, 노조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는 최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타 자치단체 및 민간노조와 비교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출범 초기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단체교섭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날 정우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비교섭 사항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단체협약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한 정경화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도정발전과「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건설을 함께 할 파트너로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104개조(원안수용 20, 수정합의 84, 삭제합의 66)가 타결된 이번 협약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조합 활동 관련 32, △인사제도 개선 16, △근무환경 개선 14, △교육훈련 9, △모성보호 8, △후생복지 16, △기타 9 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법테두리 내에서의 조합활동 보장과 침해금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시·군 및 중앙인사교류 1:1원칙, △조직개편 시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원의 근로·보수·교육과 관련 있는 조례 제·개정 시 사전협의,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청사 근무환경 개선, △자가운전차량 일정대수 이상 확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교육 실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 △임신조합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수유시간 보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직원체육대회 매년 개최, △직장동호회 적극육성 등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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