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발표한『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운영관련 규제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쇼핑센타, 백화점 등의 건축 인·허가기간이 길고 적정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유통시설의 대형화·복합화를 위한 투자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대규모 유통시설의 투자규모가 15조 3,242억원에 달하고 10만 5,9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경련은 이러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입지규제의 완화, 공공시설의 설치부담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대형 유통시설 건축 인·허가에 평균 619일, 서류 27개, 비용 5.1억원 소요”
먼저 지나치게 긴 인·허가기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경련이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 중인 6개의 대규모 유통시설의 인·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교통영향심의, 건축계획심의 등 인·허가절차에 평균 42개 처리(협의)기관을 거치고 27개 서류를 제출하여 5.1억원이 소요되며, 인·허가 기간도 평균 619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시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영업등록 등 3단계에서 총 36개 법률에 걸쳐 54개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되나, 다수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의제처리한다는 제도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지자체별로 의제사항 처리를 위한 일괄 협의체를 설치하고, 사항별 협의요청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15일 이내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이를 넘기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자체의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침으로 유통시설의 인·허가가 지연 또는 불허
또한 지자체장들이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자체 행정지침이나 정책판단을 통해 인·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많아 대형 유통시설의 출점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社는 ‘00년 10월에 경남 OO시에 할인점 출점을 위해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상 판매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중심상업 용도지역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지자체가 지역상인 보호, 교통혼잡 방지 등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경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A社는 개점 및 영업이 지연됨에 따른 영업기회 손실은 물론, 지난 8년간 부지매입비 202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81억원을 물고 있다.
A社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관할 행정청이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사유로 건축계획심의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시설 출점 인·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07두1316 판결). 하지만 해당 지자체장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심의를 불허하고 있다.
B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충북 OO시에 유통점 출점을 위해 ‘06년 5월 사업시행자가 부지매입대금으로 540억원을 지출했으나, 지자체가 기존 영세상권 위축, 지역자금 유출,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인구수당 출점수 제한(시군별 인구 15만명당 대형점 1개소 입점)과 같은 자체 행정지침을 통해 인·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만 현재까지 95억원을 내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방영업점의 출점 인·허가를 지자체가 인구수당 출점수 제한과 같은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체 행정지침 등에 의해 지연시키거나 반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시설 설치부담을 유통업체에 전가하여 사업성 악화시켜”
한편, 지자체가 대규모 유통시설 건축 인·허가를 조건으로 도로, 교통시설물, 공원, 녹지등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를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대규모 유통시설 신축시 지자체가 인·허가 승인조건으로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사업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서울에서 쇼핑센타를 건설중인 H社는 공사비가 당초 2,360억원 이었으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약 600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경직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제도로 부지확보 곤란”
또한 도심지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의 출점을 추진할 경우 도심지의 높은 땅값외에도 지나치게 경직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제도로 인해 유통시설로 개발가능한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사용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06년말 기준,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은 32.2%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가 73.7%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고시되면 장기간 미집행되어도 20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어려워 유통시설용 부지로 활용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10년 이상(현행 20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복합적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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