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마련의 추진배경은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인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세계의 대도시들은 랜드마크로서 초고층 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우리시에서도 “용산국제업무단지”, “상암국제업무센터” 및 “잠실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초고층 건축에 대한 설계, 시설기준 등이 법적·행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서울시에서는 2007년2월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마련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 초고층 건축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6월까지 총 7회에 걸친 전문가포럼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 추진실태는 국내에는 서울, 부산, 인천 등을 중심으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이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제2롯데월드(잠실, 112층), 국제업무센터(마포 상암, 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150층), 인천타워(인천 송도신도시, 151층), 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부산 해운대, 106층), 부산 롯데월드(부산 중구, 107층) 등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초고층 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UAE 두바이”, “중국 상해 푸동지구”, “일본 록본기 힐·미드타운”, “영국 런던 카나리워프” 등이 도시의 얼굴로 재탄생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개선방향
관계법령 정비 세부개선 내용은
○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신설 (건축법 제2조)
: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또는 200m 이상 건축물로 함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통해 피난 및 방재를 비롯한 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적용 구체화 가능
○ “중간 대피층” 설치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25~30층마다 “중간 대피층” 설치토록 함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 현행 법규상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층만을 피난층으로 인정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높이와 규모를 고려할 때 일시에 많은 인원을 피난층까지 대피시키는 데에는 피난계단의 수용 능력과 피난 거리 등 현행 규정으로는 또 다른 인명 피해 초래가 우려됨
○ “직통계단”의 설치 규정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 “초고층 건축물”의 “직통계단”은 “중간 대피층”을 경유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직통계단이 중간 대피층을 기준으로 상호 엇갈리게 설치 허용
⇒ 초고층 건축물에서 “직통계단” 은 연돌효과와 압력차 등에 의한 급기, 배기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중간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포괄적으로 직통계단으로 인정
○ “배연설비”의 설치 규정 완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현행 6층 이상 건물로서 판매시설 등은 바닥면적의 1/100이상 유효면적을 가진 배연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초고층의 경우 화재 및 연기 확산 등의 문제로 배연창 개폐가 곤란하여 예외조항 신설 및 별도기준 수립
○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 신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에 전용되는 승강기 설치 의무화
⇒ 최근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승강기를 활용한 피난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복합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초고층건축물에서 안전한 방화구획 및 피난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다양한 복합용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동화 방지, 직주근접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 등을 위해 다양한 복합용도 허용으로 자족적인 수직도시로 개발가능
○ 공개공지 설치기준 완화
: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현행 조례상 공개공지의 설치 개소 수 제한(2개소 이내) 적용 제외
⇒ 대규모 대지로 인한 다양한 접근로의 구성을 감안할 때, 2개소 이내로 공개공지의 설치개소를 제한하면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에 위축가능성이 높음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초고층 건축물로써 교통영향평가에서 인정되는 경우 주차대수 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초고층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09년부터)
관계법령에서 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건축가의 창의적인 노력을 인정하면서 우수한 디자인을 유도하고자하는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방재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하여 건축심의도서와 함께 제출
○ 25~30층 이내마다 “중간 대피층” 설치 권장
- 방재시뮬레이션에 따라 설치 면적 및 개소수 확보
○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 권장
- 비상전원, 방수성능, 내화성능 확보, CCTV 설치, 양방향 통신설비 등
○ 구조분야 내화성능 강화를 위해 철골구조보다는 고강도 콘크리트구조건축물 유도 (폭열에 대한 대책강구)
○ 초고층의 저층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개념이 요구되는 바 건축심의 신청시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 : 공개공지 등 저층부 오픈스페이스에 지역민을 위한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건물의 저층부에는 “실내화된 공개공간(아트리움 등) 설치를 적극 권장
○ 건물의 고층부에는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층를 설치하되, 입주자부분과 별도의 동선 설치를 검토
○ 서울시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준수
○ 건물 온실가스 저감 설계를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
○ 옥상층 및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 명기 : 안티·테러리즘에 대한 고려
⇒ 초고층 건축물은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감안, 옥상층 및 주요 시설에 보안시스템 등 안티 테러리즘 고려방안을 심의 도서상에 기입토록 유도
향후 추진계획
서울시에서는 1차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그중 7개 항목은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 (‘08.11.20~12..11) “초고층 디자인 가이드라인” 은 금년 말까지 세부기준을 정하여 2009년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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