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계약심사제도는 민간의 원가절감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한 경영기법으로 서울시가 2003년2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다.

본 제도는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계약 발주하기에 앞서, 발주부서가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 등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사업비를 산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계약심사 후 금년까지 총“1조원”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2008년5월○○일보 사설보도, “세금1조 아낀 서울시 계약심사제 확산돼야”)

서울시 계약원가심사제도 전국 15개 광역시·도 벤치마킹 실시되기도

서울시가 2003년 계약심사를 실시한 이후 금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가 전국 15개 광역시·도 및 다수의 시·군·구에 벤치마킹되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음.

현재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15개)가 자체 계약심사기능이 미비하며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구(6개)라도 시행 초기여서 원가분석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한 일부 구(4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함으로써 조달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의 실정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 1월부터 자치구 사업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가 예산절감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3. 자치구 계약원가심사 지원 방안

【 자치구 원가심사 실시 】

서울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자치구 사업에 대해 대행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금년도 심사물량이 최근 평균치보다 50%이상 대폭 증가함에 따라 추가 인력증원이 필요함에도 현 인력과 장비의 범위 내에서 우선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성과 검토 후 심사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지원 범위는 자치구에서 심사를 요청하는 15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이다.

※ 서울시비 심사기준 :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7백만원 이상

또한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기능 및 각종 단가 D/B자료를 활용토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원가계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원가심사지원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개발 보급하고, 정기적으로『원가계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원가분석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4. 자치구 지원 효과

25개 전 자치구가 서울시의 계약심사지원 방침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009년 심사예상물량은 총 350건, 예산 절감액은 530억원으로 1개 자치구당 21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지원 및 각종 단가D/B 기능을 제공하는『원가심사지원시스템』보급과 심사우수사례 기법 전파 등『원가계산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치구 원가계산능력 및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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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국 계약심사과장 남법모 02-6360-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