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패스, 환기유니트 이용 공기청정시스템 기법 개발
에어패스 관계자는 "연간 50만~100만 가구 규모의 국내 건설 시장에서 아직까지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 기존 환기 시설의 경우에는 환기 캡의 공기 정화 설비로 공기질 정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전력 소모가 심하다는 문제점과 환기 캡을 통한 빗물과 눈의 유입 등의 문제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환기시설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 개발한 공기청정시스템이 국내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에어패스의 환기유니트를 이용한 공기청정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리필터를 통한 큰 먼지제거, 항균필터를 통한 세균번식 억제, 집진필터를 통한 미세먼지제거, 탈취 필터를 통한 냄새 및 악취 제거의 4중 복합 필터 사용해서 건강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또한 열교환시 버려지는 50%에너지를 재순환 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으며 산소발생, 음이온 발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하나의 장점은 원형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 사각형태의 수평, 수직 양방향으로 환기캡을 개발하여 환기캡 간격을 일정하게 1.5m로 유지하지 않고 설치해도 90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환기 장치보다 설치 비용의 절감 및 빗물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에어패스는 이런 다양한 장점을 인정받아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의 50여 개 건설회사, 병원, 학교 등의 600여 개 건설 및 설비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달청에 연간 40억~50억 규모의 납품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 300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2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어패스 정홍식 대표는 “ 무한경쟁 속에서 작은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로 강한 기업을 만들어 고객에게 인정 받는 길 뿐”이라며 환기 시장에서의 선두를 위한 고군분투를 다짐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황사, 자동차 매연, 대기오염 같은 환경 오염과 건축물의 새집 증후군, 헌집 증후군을 비롯한 다양한 공기 오염 문제가 심화 됨에 따라 국내외 환기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환기 시장 규모를 올해 5,500억 규모, 2010년에는 1조 시장 규모로 성장하고 앞으로 더욱 더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충자료:개정 건축법상 환기관련 내용>
국내 환기시설 시장은 2006년 1월부터 아파트와 주상복합 학교 등 100세대 이상 신축건물 및 다용도 이용시설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2006년 6월에 개정된 환기관련 건축법의 특징을 살펴 보면 먼저 새집 증후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등과 다중 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환기기준과 이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실내공기질을 일정수준(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기준 및 24시간 상시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 이상 확보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환기 시설의 문제점인 자연 환기가 안되는 점, 쾌적한 공기 유입의 문제점, 눈, 비등의 이물질이 공기 흡입구로 삽입되어 환기시설의 잦은 고장 및 환기가 안 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세부 기준 안을 마련했다. 즉,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는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1.5m이상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거나, 급배기구의 방향이 90도 이상 되도록 조절함(건설교통부령 제497호)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현실적인 내용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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