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委, 2008 모유수유권장기업 선정

2008-12-10 11:00
서울--(뉴스와이어)--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는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함께 직장여성의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모유수유권장기업인 “2008년 엄마에게친근한일터(Mother Friendly Workplace)” 선정하고 “직장 내 모유수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08 모유수유권장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유한킴벌리㈜(대표 김중곤)와 LG전자㈜이동통신기술연구소(소장 최진성) 2곳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여성부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35개를 대상으로 자가평가지를 배포하고 자가평가가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위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복귀한 후에도 계속 모유수유를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지원한다”를 골자로, 이를 지원하는 회사정책의 유무와 사내홍보활동, 모유수유 직원을 위한 휴게실/수유실 설치, 모유수유시간 허용 여부 등을 측정하는9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 내 모유수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47.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여성근로자를 위해 모유수유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사업장은 26개소(29.9%)에 불과했다. 모유수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61개소(70.1%)이며, 점심시간 외 하루 최소 6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허용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42개소(48.3%)였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1시간 수유시간 보장조항이 지켜지는 직장이 전체의 반도 못 미치는 셈이다.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직장여성들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만들기’는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와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이를 통해 여성들이 중도 퇴직 없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모유수유팀 이은미 과장은 “기업이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모유수유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업문화가 여전히 직장여성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호응이 낮다”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여성부는 2007년도에 모유수유권장기업을 선정하는 ‘엄미에게 친근한 일터’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GE Korea, 인천국제공항청사 등 6개 기업을 모유수유권장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개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기관(비영리법인)으로서 한국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세계 어린이를 위해 국내에서 세계 어린이 현황과 유니세프 활동을 널리 알려 어린이돕기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 홍보 및 모유수유 권장, 세계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어린이 권리를 신장하는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갑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국내에서 펼치는 모든 활동은 유니세프가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어린이 구호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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