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원천징수의무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안내

□ 근로자는 소속회사 담당자에 상담하고 회사 담당자에게는 세무서에서 맨투맨 상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맨투맨(Man-to-Man) 상담을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는 13백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집중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평소대비 11배 폭증)을 감안하여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도록 하는 대신 회사 담당자에게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였음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 대상사업자
- 세무서 지정 : 상담수요가 큰 국가·비영리단체·대규모사업자 32천개
- 신 청 : 인터넷으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는 기타사업자
○ 상담기간 : 2008. 12. 15.~ 2009. 3. 10.

맨투맨 대상 32천 사업자에게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통지하였고, 지정 안 된 사업자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yesone.go.kr/call/)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영세사업자를 위한「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지원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세무대리인 종사직원(기장업체 포함)을 위하여 연말정산 기간 동안은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은 인터넷에서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전후 오픈하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음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되어 근로자는 1월 중에 회사에 신고하면 되므로 「1월 15일 오픈하는 간소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되었음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하였음

□ 국세청은 부당 소득공제 여부를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

특히 2008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표본조사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되어 관리·제재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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